외교·농림부 마늘협상 자료 팩스 파문 “”중요문서 직접 전달하라””

외교·농림부 마늘협상 자료 팩스 파문 “”중요문서 직접 전달하라””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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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처간 공식문서는 팩스로 보내지 말고 가능한 한 직접 전달하라.팩스로 보낼 때에도 관인(官印)을 찍어라.”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한·중 마늘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처간 책임회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전 부총리는 특히 “외교통상부장관은(앞으로 국회 등에 대비) 마늘협상 경위 등에 대해 자료를 보낼 때 팩스로 보내지 말고 직접 보내라.”면서 “만약 팩스를 보낼 경우 증거가 될 수 있게 팩스에도 관인을 찍어서 보내라.”고 주문했다.

이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관련 부처간에 수시로 주고받는 자료 및 문서들이 주로 팩스를 통해 전달되는 만큼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농림부측은 “외교부로부터 협상합의문 부속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으나 외교부의 누구도 이 부분이 세이프가드 전 연장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팩스내용의 ‘심각성’을 파악할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문을계기로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서류는 공식 문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식문서의 경우 ‘문서번호,수신자,참조,제목,보내는 내용 및 취지’를 적고 난 뒤 별첨 자료를 붙여 기관장의 직인,즉관인을 찍어 ‘국가 공식 서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농림부에 팩스로 보낸 자료에 문서번호,관인 등이 없다면 공식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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