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가락시장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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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활어’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사장 許信行)는 22일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활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최종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어·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그동안 수입산 냉동제품에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와 송파구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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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7-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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