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가락시장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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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활어’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사장 許信行)는 22일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활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최종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어·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그동안 수입산 냉동제품에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와 송파구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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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7-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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