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계획 기준 적용

내년부터 도시계획 기준 적용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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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비도시 지역에 있는 철도역,자동차정류장,유원지,시장,운동장등도 도시계획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엇갈려 만날 때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구조물을 우선설치해야 하고 공원·학교·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계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항만·공항은 입지결정에 앞서 해당 시·군의 발전방향,시설의 확충 가능성,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무분별한 유원지 개발을 막기위해 개발허용 규모를 6000㎡이상에서 1만㎡(3030평)이상으로 확대했다.도시계획시설에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을 추가하는 대신 공중변소와 관망탑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에서 3만㎡ 이상의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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