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세절차법 제정촉구/“특별세무조사 폐지하라”

전경련 조세절차법 제정촉구/“특별세무조사 폐지하라”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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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당한 세무조사를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내고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조사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먼저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착수→진행→종결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임을 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2-07-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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