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건축면적 포함 추진

발코니 건축면적 포함 추진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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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아파트의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상가의지하층을 건물 용적률 산정에 넣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면서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높여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당수가 발코니까지 주거공간으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 등 건물의 지하층도 대부분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이 아니라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 때 포함할 경우 실제 분양면적이 줄어들고 지상층 면적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시민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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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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