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아파트의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상가의지하층을 건물 용적률 산정에 넣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면서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높여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당수가 발코니까지 주거공간으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 등 건물의 지하층도 대부분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이 아니라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 때 포함할 경우 실제 분양면적이 줄어들고 지상층 면적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시민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면서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높여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당수가 발코니까지 주거공간으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 등 건물의 지하층도 대부분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이 아니라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 때 포함할 경우 실제 분양면적이 줄어들고 지상층 면적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시민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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