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식품 수입증명제 美와 철회 합의

유전자식품 수입증명제 美와 철회 합의

입력 2002-07-18 00:00
수정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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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입통관시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섞이지 않았음을 미국측이 보증하는 수입증명제를 철회키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합의했음이 16일(현지시간) 공식확인됐다.

수입증명제란 미 농산물 가공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각 단계에서 GMO가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구분 유통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미 정부가 이를 보증토록 한 제도다.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및 워싱턴의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주 미국 농산물 생산업체나 수출업체가 어떤 종자를 파종했으며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했는지 등을 기재하고 이를 민간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자가증명서(self-declaration)’로 수입증명제를 대체하기로 했다. 대신 수입통관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검사해 기재사항과 다른 점이 적발되면 그때 구분 유통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미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 등 단계마다 GMO가 섞이지 않았다는 ‘구분 유통증명서’나 미정부가 발행하는 공식증명서를 통관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 이를 지키지 못하면 관련 식품에 GMO가 함유됐음을 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미 정부기관이 이같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데다 미국에서는 GMO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구분 유통증명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마련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려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한국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특히 로버트 죌릭 USTR대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국의 수입증명제 요구는 무역장벽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구체적 압력을 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입통관시 구분 유통증명서 이외에 GMO 유무를 밝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기술로는 GMO 성분의 유무만 확인할 뿐 성분이 얼마만큼 포함됐는지는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성분이 3% 미만이면 ‘비의도적 혼합허용치’로 간주, GMO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GMO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국내 소비자들은 위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GMO를 일반 식품과 구분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GMO에 대한 별도 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식품 성분과 크게 다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할 때만 GMO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일본은 GMO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 규제를 더욱 강화, 우리측 대응과는 대조된다. 현재 EU는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GMO가 함유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외국산 농산물에도 마찬가지다.

mip@
2002-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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