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韓·中 ‘마늘분쟁’의 교훈

[오늘의 눈] 韓·中 ‘마늘분쟁’의 교훈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2-07-17 00:00
수정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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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8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4년 연장해달라고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그랬더니 이미 2년전한·중간 ‘마늘 분쟁’협상에서 중국측과 연장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놓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태가 불거지자 주무부처인 농림부 관계자는 “연장 불가는 외교통상부가 합의한 것이며 합의 내용도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말했다.한·중간 최악의 무역갈등으로 불리는 ‘마늘 분쟁’의 시작과 끝은 우리 공직자들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16대 총선을 한달 앞둔 2000년 3월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재경부장관에게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의 관세를 3년동안 30%에서 315%로 올릴 것을 건의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마늘 농가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배경이 됐다.

중국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휴대전화 폴리에틸렌 등 5억달러어치의 물품수입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취했다.결국 보복조치는 철회됐으나 2002년말까지 할당량 수입을 허용해야 했다.

2년 후인 16일.외교부는 “합의 당시 관심의 초점이 중국 보복조치 철회와,3년간 쿼터량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다 보니 연장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그같은 내용이 합의문 부속서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에서 마늘재배 농가의 반발을 우려,일부러 알리지 않았거나,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농림부의 ‘직무유기’는 더욱 크다.올해 말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가 본격시행된다는 사실을 뒤로 빼놓고 무슨 국내대책을 세운다는 말인가.12월 대선을 앞두고 표의 논리에만 급급한 어떤 정책이 다시 급조돼 나올지 걱정이다.앞으로 2∼3년 뒤에 또 ‘나는 몰랐다.’‘이 일은 네 일이다.’라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황당한 이야기를 국민이 또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수정 정치팀 기자 crystal@
2002-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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