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5일 국무총리 서리(署理)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직무정지를 거론하고 나서자 총리서리 제도를 놓고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정치권은 물론 법조계,학계 등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찬반 논란-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법대교수는 “엄격히 따지면 청문회를 거치기 전의 총리서리는 내정자와 마찬가지인 만큼 행정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선 총리서리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법대교수는 “총리서리제도는 헌법적으로 근거없이 통용돼온 정치적 관행으로,헌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사청문회법 취지에 맞게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총리서리가 위헌이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총리서리에겐 국회출석권·인사권·예산권·총리훈령 집행 등 모든 행정업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국무회의도 사실상 ‘정지’된다.국무회의에 올리는 모든 법안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의결되지만 앞서 관계부처 장관과 총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국회도 총리서리의 법적 한계을 의식,대정부질문때 보내는 총리 출석요구건을 이번에는 발송하지 않았다.
◇위헌 소송- 한나라당은 9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를 총리서리로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98년 7월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총리 서리 임명처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건도 자동적으로 기각됐다.
최광숙 박정경기자 bori@
◇찬반 논란-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법대교수는 “엄격히 따지면 청문회를 거치기 전의 총리서리는 내정자와 마찬가지인 만큼 행정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선 총리서리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법대교수는 “총리서리제도는 헌법적으로 근거없이 통용돼온 정치적 관행으로,헌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사청문회법 취지에 맞게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총리서리가 위헌이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총리서리에겐 국회출석권·인사권·예산권·총리훈령 집행 등 모든 행정업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국무회의도 사실상 ‘정지’된다.국무회의에 올리는 모든 법안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의결되지만 앞서 관계부처 장관과 총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국회도 총리서리의 법적 한계을 의식,대정부질문때 보내는 총리 출석요구건을 이번에는 발송하지 않았다.
◇위헌 소송- 한나라당은 9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를 총리서리로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98년 7월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총리 서리 임명처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건도 자동적으로 기각됐다.
최광숙 박정경기자 bori@
2002-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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