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이용 허용

인간배아 이용 허용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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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와 시술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인간 배아(胚芽)의 이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자,난자의 제공과 채취가 일정 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불임 치료 후 남은 배아로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 형성 이전(수정 후 약 14일)의 배아만을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배아 이용은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 세포 연구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 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배아 생산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로만 가능하고,인간의 개체 복제 및 인간·동물간 종간 교잡은 금지됐다.또 출생 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 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됐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암·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시안은 이밖에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법안 내용을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도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지난 5월 말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올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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