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넘어선 체벌 정당행위 아니다”교사에 형 선고유예 판결

“정도 넘어선 체벌 정당행위 아니다”교사에 형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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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정도를 넘어선 체벌은 학생의 훈계와 징계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崔建鎬) 판사는 14일 지각을 나무라며 모욕적인 말로 꾸중을 한 데 항의하는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 S여중 교사 서모(38)씨에 대해 유죄인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사의 체벌은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의 체벌 목적이 징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수업시간에 1분 정도 지각한 김모(15)양을 꾸짖다가 김양이 항의하자 “선생님에게 대든다.”며 학교내 빈터와 화장실 등으로 김양을 끌고가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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