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잡이法 만든다,이르면 이달중 법안 처리

왼손잡이法 만든다,이르면 이달중 법안 처리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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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잡이들이 각종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왼손잡이용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왼손잡이용 기구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이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입법·시행될 경우 왼손잡이용 물품과 시설 등이 일반화되면서 왼손잡이들의 권익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사회 전반에 큰반향이 예상된다.

법개정을 추진중인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14일 “일상생활이나 학교,군대생활 등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전적으로 오른손잡이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있어 왼손잡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기업에서는 대량생산을 못하면 수지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왼손잡이용 물품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왼손잡이용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감세 또는 면세혜택을 주거나 생산 또는 상품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을 장려토록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극히 일부 왼손잡이용 생활용품이 유통되고있으나,그나마도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들여온 비싼 수입품이 대부분이다.

정 의원측은 당초 왼손잡이 편의증진법을 새로 만들려고 했으나,외국에 입법사례가 없어 현행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과‘방산특조법’등 2개 관련 법에 왼손잡이 관련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는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과 관련한 세제혜택과 융자 등 자금지원 등의 항목이 들어가고,방산특조법에는 소총 등 각종 군수품 생산과 관련한 왼손잡이 지원조항 삽입이 추진된다.법 개정안에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이나 군대 등 공공기관에 왼손잡이용 물품 설치 및 비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 4월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면서 “주위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같은 계획에 동감하고 있는데다,왼손잡이를 배려한다는 취지가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법률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왼손잡이 숫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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