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 강남구 직원들 ‘특별대우’

돈많은 강남구 직원들 ‘특별대우’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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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 최고의 재정수입을 자랑하는 ‘서울 특별구’강남구가 최근 파격적인 직원 복지정책을 펴 다른 구의 부러움을 한껏 사고 있다.

강남구는 이달들어 우수직원에게 지급해온 ‘격려금’최고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격려금제도는 기존의 공무원 포상제도와 별도로 제도개혁,예산절감,집단민원해소 등에 크게 기여한 팀에 가산점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지난 96년부터 30만∼100만원씩 지급해 왔다.

올해도 격려금 예산으로 3억 3000만원을 따로 책정,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다른 구의 부러움을 사고있다.

이미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재무과 계약팀,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교통과징팀 등이 짭짤한 ‘부수입’을 챙겼다.

구는 또 직원들에게 연리 3%의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있다.이미 5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1400여 직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감서류 발급 업무 등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꺼리자 아예 구청에서 ‘재정보증’을 들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직원 7명이 돌아가며 서던 야간숙직도 경비업무는 용역업체에 맡겼다.직원은 2명만 남아 민원사항을 처리할 뿐이다.강북구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구직원의 기본급은 같지만 강남구의 이같은 복지혜택은 남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립총회를 가진지 6개월이 넘도록 설립증을 받지 못해 20일째 구청현관에서 농성중인 강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파격적인 직원 복지의 이면에는 서울시내 구청중 유일하게 공직협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숨어 있다.”면서 “강남구가 진정한 특별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 공직협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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