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시험 여성 ‘돌풍’

서울 공무원시험 여성 ‘돌풍’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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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최일선이 여성으로 재편되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자 가운데 여성이 55%이며,이중 민원봉사실과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반행정직 7·9급과 기업행정직 9급에는 여성이 22%를 차지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올해 시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36명 가운데 여성이 54.6%인 238명으로 남성 198명(45.4%)보다 많다.이 여성 비율은 지난해 2차례 일반직 임용시험 당시의 53.2%에 비해 1.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직렬별 여성 공무원 비율은 일반행정직 9급의 경우 97명 가운데 62명으로 63.9%나 됐으며,기업행정직 9급 54.9%,전산직 7급 40.0%,일반행정직 7급 21.4% 등이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68.4%인 298명으로 가장 많고,전문대졸 15.6%,대학 재학 또는 중퇴 9.6%,대학원 이상 5.5% 등의 순이다.연령별로는 25∼27세가 37.2%인 162명으로 가장 많고,28∼31세 36.7%가 다음이다.

시 관계자는 “안정성 등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 여성 진출 비율이 수년째 남성을 앞지른다.”면서 “여성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여성 채용목표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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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기자 chuli@
2002-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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