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도 개선하라”서울시·공직협 서명운동

“가점제도 개선하라”서울시·공직협 서명운동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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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공무원들의 감사업무 및 특수근무지 근무 시 부여되는 가점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와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 건의’공문을 행정자치부에 보냈다.이에 앞서 서울시 공직협은 ‘감사담당 및 시립아동병원,서대문병원(감염환자 전문),은평병원,동부병원 근무자에 대한 가점 폐지’서명운동을 벌여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 공직협은 현행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 감사담당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할 때 매달 0.04점의 가점을 받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이미 감사관실 근무 자체를 선호하는데다 ‘감사수당’을 받는 마당에 가산점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가점은 지난 95년 감사원의 요청으로 우수 인력이 감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직협은 또 시립병원 근무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와 별도로 병원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대문병원의 경우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는 매달 0.05점,지원업무 근무자는 0.035점을 받고 있다.아동·은평·동부병원은 환자 접촉 근무자에게는 0.035점,비접촉 근무자에게는 0.025점을 부여한다.

공직협 관계자는 “가점제도는 공무원의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업무 종사자가 겪는 압박감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작된 가점제도가 실제 운영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사행정 담당자는 “서울시도 가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지난달 시장 명의의 공문을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가점제도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미처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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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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