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병 장갑차의 여중생 추돌사고는 미군측과 우리 경찰의 1차 조사결과가 미흡했던 탓에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의문점을 지적받았다.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미군측의 해명으로 풀어졌으나 몇가지 중요한 점은 아직도 명쾌하지 못하다.남은 의문점들을 군 전문가와 당시 정황을 토대로 구성했다.
◇운전병의 시야가 가려졌다- 사고 장갑차는 M-60전차를 개조,포탑을 떼어내고 앞에 도저 블레이드를 부착한 궤도차량이다.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이 얼굴을 반쯤 내밀 수 있는 해치는 왼쪽에 치우쳐 있고 운전통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해치는 그 오른쪽에 있다.운전병 해치에서는 구조상 오른쪽 갓길을 걷던 여중생들이 차량의 2∼3m 전방까지 다가오면 볼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오른쪽에 있는 니노 병장은 여중생들의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다.더구나 조종수석의 워커 병장 눈높이는 180㎝ 정도인 반면 효순양의 키는 155㎝, 미선양은 158㎝인 점도 주목된다.즉 운전병 워커 병장은 추돌 순간 여중생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갑차 폭보다 좁은 도로에서 교차운행 했다- 사고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의 폭은 3.7m,장갑차 폭은 3.65m다.반대 차선에서 접근하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폭도 3.6m다.따라서 두 장갑차가 교차하려면 중앙선에서 약간 떨어져야 하고,결국 1m 안팎의 갓길로 조금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실제로 사고지점의 갓길에서 아스팔트가 장갑차 궤도에 뭉개진 흔적이 발견됐다.
이 도로는 평소 효촌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도 군 부대의 전차가 자주 지나던 길이다.전차가 지날 때에는 주한미군 복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 대표(이장)와 치안책임자(파출소장)에게 통행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그러나 러셀 어너레이 미 2사단장은 지난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AP통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사전에 통보했다.”고 대답했다가 그 자리에 함께있던 마을 이장이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자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반대차선에서도 장갑차가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좁은 도로를 교차 운행하도록 한 것은 작전상의실수였거나 운전병들이 작전계획을 무시하고 운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당시 훈련은 전술평가훈련으로 기동시간도 평가대상이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운전병이 정차 지시를 못 들었다- 1차 조사에서 운전병 워커 병장은 운전통제병 니노 병장의 두차례 정지 지시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니노 병장과 여중생들과의 거리는 30m.니노 병장의 세번째 고함 소리를 듣고 장갑차를 세웠으나 시속 8∼16㎞의 속도(유족은 16∼24㎞라고 주장)의 8∼9초 순간이라 추돌했다는 것이다.워커 병장은 당시 상급부대와 무선교신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전병 워커 병장이 규정대로 기갑헬멧을 쓰고 있었다면,니노 병장의 지시를 바로 들었을 것이다.운전병의 헬멧은 통제병으로부터 무선이 오면 다른 교신음은 자동으로 끊어진다.
만약 워커 병장이 임의로 헬멧을 벗고 있었다면 엄청난 장갑차 소음 때문에 니노 병장의 지시를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왜 피하지 못했을까- 갓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던 여중생들이 소음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뒤에서는 7대의 장갑 차량이 오고 있었고 앞에서도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내며 브래들리 장갑차 5대가 오고 있었다.
즉 양쪽에서 굉음이 들려 주위가 산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정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정황을 따져보면 여학생들이 시끄러운 소음속에서 갓길을 따라 앞에서 오는 장갑차 행렬에 신경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주한미군측 입장
미군 장갑차의 여중생 치사사건과 관련,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은 사건이 수습되기는 커녕 한국내 반미감정이 확산돼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군측은 지난 3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운전통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미군 형법(134조)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과거에 비해,‘전향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주한미군들은 최근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회를 가진 뒤 유족들에게 전달할 2만 2000달러 성금도 모금했다.특히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규정상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의정부 지청의 조사에 응하기로 했는데도 이러니 안타깝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 법무감실,SOFA 사무국등은 반미 감정 악화를 우려,사태를 조기에 매듭짓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 2사단은 최근 부대의 철조망 절단 사건 등의 반미 분위기에 따른 피의자의 신변위협 때문에 의정부지청의 조사에 끝까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커 병장 등은 지난 10일 의정부지청에 출두했다가 이내 돌아갔다.
미군측은 법무부의 재판권포기 요청으로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1인당 1억 9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조속히 지급하는 등 유족 및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등과 사태 수습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 지난 67년 체결됐다.
91년과 지난해 4월 두 차례 전향적으로 개정됐으나 여전히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2조3항(형사재판권)에서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 1차 재판관할권을 미군측이 갖도록 규정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쪽은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김수정기자 crystal@
■사건처리 전망
◇발생- 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달 13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 덕도리 삼거리 방향 언덕길에서 친구 생일을 축하하러 길을 가던 여중생 2명이 기동훈련중이던 미 2사단 44공병대 부교운반용 장갑차(AVLM)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다.
숨진 여학생들은 의정부 S여중 2학년생 신효순(14)양과 심미선(14)양이다.사고를 낸 주한미군 운전병은 마크 워커 병장,운전통제병은 페르난도 니노병장이다.워커 병장은 급히 AVLM을 후진시키고 미군 의무진을 불렀으나 신양 등은 머리 일부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숨진 상태였다.
사고는 AVLM을 비롯한 공병차량 7대가 왕복 2차선 언덕길 모퉁이를 돌자마자 오른쪽 갓길을 걷고 있던 여중생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이때 반대 차선에서도 브래들리 장갑차 5대가 접근하고 있었다.
◇경과 및 전망-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같은 달 19일 주한미군측과 의정부경찰서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미군측은 “비극적인 사고지만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 만큼 미군 형법에 따라 사고자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애매한 조사결과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했고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단병호 등) 등 시민단체가 가세,수사 및 재판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연일 규탄시위가 이어졌다.문제가 커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3일 미군 검찰은 피의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이튿날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육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미군측은 ‘공무중 사고증명서’를 의정부경찰서에 보내 재판권이 미군에 있음을 재확인했고,우리 검찰의 출두요구서를 초상권과 신변위협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미군과 한국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던 사건은 결국 법무부가 10일 SOFA 체결후 처음으로 1차 재판권 포기 요청을 미군측에 보냈다.
미군측은 SOFA 규정에 따라 28일 이내에 법무부의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14일 연장도 가능하다.미군측은 자체적으로 2차 조사를 진행중이다.하지만 “일본 등 다른 미군주둔 국가에서도 공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어 우리의 요청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예상처럼 상황은 불투명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운전병의 시야가 가려졌다- 사고 장갑차는 M-60전차를 개조,포탑을 떼어내고 앞에 도저 블레이드를 부착한 궤도차량이다.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이 얼굴을 반쯤 내밀 수 있는 해치는 왼쪽에 치우쳐 있고 운전통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해치는 그 오른쪽에 있다.운전병 해치에서는 구조상 오른쪽 갓길을 걷던 여중생들이 차량의 2∼3m 전방까지 다가오면 볼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오른쪽에 있는 니노 병장은 여중생들의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다.더구나 조종수석의 워커 병장 눈높이는 180㎝ 정도인 반면 효순양의 키는 155㎝, 미선양은 158㎝인 점도 주목된다.즉 운전병 워커 병장은 추돌 순간 여중생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갑차 폭보다 좁은 도로에서 교차운행 했다- 사고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의 폭은 3.7m,장갑차 폭은 3.65m다.반대 차선에서 접근하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폭도 3.6m다.따라서 두 장갑차가 교차하려면 중앙선에서 약간 떨어져야 하고,결국 1m 안팎의 갓길로 조금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실제로 사고지점의 갓길에서 아스팔트가 장갑차 궤도에 뭉개진 흔적이 발견됐다.
이 도로는 평소 효촌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도 군 부대의 전차가 자주 지나던 길이다.전차가 지날 때에는 주한미군 복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 대표(이장)와 치안책임자(파출소장)에게 통행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그러나 러셀 어너레이 미 2사단장은 지난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AP통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사전에 통보했다.”고 대답했다가 그 자리에 함께있던 마을 이장이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자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반대차선에서도 장갑차가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좁은 도로를 교차 운행하도록 한 것은 작전상의실수였거나 운전병들이 작전계획을 무시하고 운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당시 훈련은 전술평가훈련으로 기동시간도 평가대상이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운전병이 정차 지시를 못 들었다- 1차 조사에서 운전병 워커 병장은 운전통제병 니노 병장의 두차례 정지 지시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니노 병장과 여중생들과의 거리는 30m.니노 병장의 세번째 고함 소리를 듣고 장갑차를 세웠으나 시속 8∼16㎞의 속도(유족은 16∼24㎞라고 주장)의 8∼9초 순간이라 추돌했다는 것이다.워커 병장은 당시 상급부대와 무선교신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전병 워커 병장이 규정대로 기갑헬멧을 쓰고 있었다면,니노 병장의 지시를 바로 들었을 것이다.운전병의 헬멧은 통제병으로부터 무선이 오면 다른 교신음은 자동으로 끊어진다.
만약 워커 병장이 임의로 헬멧을 벗고 있었다면 엄청난 장갑차 소음 때문에 니노 병장의 지시를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왜 피하지 못했을까- 갓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던 여중생들이 소음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뒤에서는 7대의 장갑 차량이 오고 있었고 앞에서도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내며 브래들리 장갑차 5대가 오고 있었다.
즉 양쪽에서 굉음이 들려 주위가 산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정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정황을 따져보면 여학생들이 시끄러운 소음속에서 갓길을 따라 앞에서 오는 장갑차 행렬에 신경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주한미군측 입장
미군 장갑차의 여중생 치사사건과 관련,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은 사건이 수습되기는 커녕 한국내 반미감정이 확산돼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군측은 지난 3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운전통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미군 형법(134조)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과거에 비해,‘전향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주한미군들은 최근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회를 가진 뒤 유족들에게 전달할 2만 2000달러 성금도 모금했다.특히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규정상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의정부 지청의 조사에 응하기로 했는데도 이러니 안타깝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 법무감실,SOFA 사무국등은 반미 감정 악화를 우려,사태를 조기에 매듭짓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 2사단은 최근 부대의 철조망 절단 사건 등의 반미 분위기에 따른 피의자의 신변위협 때문에 의정부지청의 조사에 끝까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커 병장 등은 지난 10일 의정부지청에 출두했다가 이내 돌아갔다.
미군측은 법무부의 재판권포기 요청으로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1인당 1억 9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조속히 지급하는 등 유족 및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등과 사태 수습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 지난 67년 체결됐다.
91년과 지난해 4월 두 차례 전향적으로 개정됐으나 여전히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2조3항(형사재판권)에서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 1차 재판관할권을 미군측이 갖도록 규정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쪽은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김수정기자 crystal@
■사건처리 전망
◇발생- 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달 13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 덕도리 삼거리 방향 언덕길에서 친구 생일을 축하하러 길을 가던 여중생 2명이 기동훈련중이던 미 2사단 44공병대 부교운반용 장갑차(AVLM)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다.
숨진 여학생들은 의정부 S여중 2학년생 신효순(14)양과 심미선(14)양이다.사고를 낸 주한미군 운전병은 마크 워커 병장,운전통제병은 페르난도 니노병장이다.워커 병장은 급히 AVLM을 후진시키고 미군 의무진을 불렀으나 신양 등은 머리 일부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숨진 상태였다.
사고는 AVLM을 비롯한 공병차량 7대가 왕복 2차선 언덕길 모퉁이를 돌자마자 오른쪽 갓길을 걷고 있던 여중생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이때 반대 차선에서도 브래들리 장갑차 5대가 접근하고 있었다.
◇경과 및 전망-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같은 달 19일 주한미군측과 의정부경찰서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미군측은 “비극적인 사고지만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 만큼 미군 형법에 따라 사고자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애매한 조사결과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했고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단병호 등) 등 시민단체가 가세,수사 및 재판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연일 규탄시위가 이어졌다.문제가 커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3일 미군 검찰은 피의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이튿날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육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미군측은 ‘공무중 사고증명서’를 의정부경찰서에 보내 재판권이 미군에 있음을 재확인했고,우리 검찰의 출두요구서를 초상권과 신변위협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미군과 한국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던 사건은 결국 법무부가 10일 SOFA 체결후 처음으로 1차 재판권 포기 요청을 미군측에 보냈다.
미군측은 SOFA 규정에 따라 28일 이내에 법무부의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14일 연장도 가능하다.미군측은 자체적으로 2차 조사를 진행중이다.하지만 “일본 등 다른 미군주둔 국가에서도 공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어 우리의 요청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예상처럼 상황은 불투명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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