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익금 내부유보 강화

은행이익금 내부유보 강화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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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고,자기자본비율도 국제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내부 유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확대연석회의를 갖고 ‘은행 흑자기조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3.0% 이하로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회수의문’의 50% 및 ‘추정손실’ 전액을 상각하는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적립비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상여신에 대해 현재 0.5%만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0.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국제적인 수준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내부유보도 강화키로 했다.

주병철기자bcjoo@
2002-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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