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대학 부지에 산업체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 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 회계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립대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불가능하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립대학 시설관련 예산지원을 교육기본시설 등 교사(校舍) 중심에서 산학협력시설과 연구실험시설,기숙사시설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기획예산처는 9일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 회계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립대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불가능하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립대학 시설관련 예산지원을 교육기본시설 등 교사(校舍) 중심에서 산학협력시설과 연구실험시설,기숙사시설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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