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취재 도중 미군으로부터 폭행·감금당했다며 인터넷방송국 ‘민중의 소리’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이날 미 제2사단장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인권위는 “부대내 경찰권을 한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음을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감안할 때,주한미군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미 2사단측에 피의자 체포·구금 때 처우에 대한 내부규정 및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또 민중의 소리 기자 한유진(32)씨등 2명을 체포한 미군과 유치장 구금을 담당한 미군 헌병을 상대로 통역관 및 변호사 대면요구를 무시한 이유,미란다 원칙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오는 15일까지 미 제2사단이 서면조사를 수용하는지 기다린 뒤 방문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인권위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이날 미 제2사단장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인권위는 “부대내 경찰권을 한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음을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감안할 때,주한미군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미 2사단측에 피의자 체포·구금 때 처우에 대한 내부규정 및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또 민중의 소리 기자 한유진(32)씨등 2명을 체포한 미군과 유치장 구금을 담당한 미군 헌병을 상대로 통역관 및 변호사 대면요구를 무시한 이유,미란다 원칙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오는 15일까지 미 제2사단이 서면조사를 수용하는지 기다린 뒤 방문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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