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사 대표 구속

지방신문사 대표 구속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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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2부(부장검사 정동민)는 8일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권을 따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은 충북지역의 모일간지 대표 J(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J씨는 1998년 9월쯤 ‘충북 청원군이 문의면에 만든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H씨의 부탁을 받고 청원군으로부터 운영권을 따 준 뒤 극장 지분 5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지난해 10월쯤 청주시 상당구 B임대아파트 건축 현장의 약점을 잡고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1가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6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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