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8일 의료진이 약물농도검사 등을 소홀히해 간질을 앓던 아들이 부작용으로 숨졌다며 김모씨 부부가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게 17년 동안 항경련제를 처방하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했는데도 의료진이 약물농도검사는 단 1차례,혈액검사는 전혀 하지 않아 환자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선천성 뇌수종으로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했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상액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전신성 간질 증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온 아들(사망당시 24세)이 약물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지난해 5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게 17년 동안 항경련제를 처방하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했는데도 의료진이 약물농도검사는 단 1차례,혈액검사는 전혀 하지 않아 환자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선천성 뇌수종으로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했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상액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전신성 간질 증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온 아들(사망당시 24세)이 약물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지난해 5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2002-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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