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씨 불구속기소 검토

신승남·김대웅씨 불구속기소 검토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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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金鍾彬)는 8일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뇌물공여 내사 당시 신 전 총장이 김성환(金盛煥·수감중)씨로부터 선처 부탁을 받은 뒤 수사라인 관계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을 포착,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 확인을 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다.”면서 “가급적 김홍업씨를 기소하는 10일까지는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성환씨로부터 평창종건 선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두 사람을 재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0년 6월 김홍업(金弘業·구속)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전 주택공사 사장 오시덕(吳施德)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금명간 청와대 관계자 등을 불러 내사종결 경위 등을 조사한 뒤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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