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재개발 정관계 로비 수사 건설업체 약정 경위등 조사

단국대재개발 정관계 로비 수사 건설업체 약정 경위등 조사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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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7일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여권실세 등에게 20억원의 로비 자금이 건네졌다.”는 한남동 연합주택조합측의 진정과 관련,단국대와 포스코건설이 재개발사업 약정을 맺은 경위 및 정·관계 로비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범박동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이 관계사인 E사를 통해 단국대 재개발 사업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부도어음 저가 회수를 위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50)씨로부터 대검에서 진행중인 기양 관련 비리 첩보 수집활동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전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 조덕상(현 서울고검 소송사무1과장)씨를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홍환기자

2002-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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