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대폰요금 할인제 폐지

법인 휴대폰요금 할인제 폐지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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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법인가입자에 통화료의 30∼40%가 할인되는 법인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법인과 개인 구분없이 휴대폰을 많은 쓰는 만큼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다량이용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휴대폰 법인가입자에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이 제도를 폐지하되,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휴대폰 법인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 폐지방침은 확정했으나 다량이용 할인제도 등 대체 요금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법인요금 할인폐지에 따른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량이용 할인제도의 마련과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법인요금할인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1및 017)에 대해 먼저 법인요금제를 폐지하고 연말 KTF와 LG텔레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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