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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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회원의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회원등급 분류체계 개선 및 이용한도 책정을 위한 결제능력 평가방안’을 마련,회사별 내규와 약관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원의 결제능력은 근로·연금·금융·재산·사업소득 등을 바탕으로 월평균 수입액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정한다.신규회원은 재직증명서·소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일정기간이 지나면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한도를 재조정하게 된다.

기존회원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카드이용 실적으로 결제가능액을 평가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한도를 변경하려면 20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규회원에게는 카드발급신청서의 한도금액란에 금액을 기록해준다.이로써 카드사들이 회원의 결제능력및 결제의지와 무관하게 한도를 높였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회원등급 분류는 신용도를 종전 15%에서 50% 이상 반영,하위등급이 80%이상을 차지하는 피라미드꼴에서 마름모꼴로 바뀌게 된다.중간급이 많아져 회원별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신규회원의 경우 이용실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도만으로 등급을 나누고 6개월 후 이용실적을 반영해 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김미경기자
2002-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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