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사용규제 완화

태극기 사용규제 완화

입력 2002-07-05 00:00
수정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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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4일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국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국기 사용에 대한 규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법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사랑의 생활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국기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인 ‘국기에 관한 규정’ 가운데 ‘국기는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22조에 “현저히 손상하지…”라는 내용을 추가,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키로했다.

또 행사장 등에서 일시적 응원을 위해 태극기를 모자·망토·치마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과 국무총리 훈령 등을 정비키로 했다.다만 몸에 부착하기 위해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태극기문양을 학용품,스포츠용품,의류 등 각종 생활용품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자인개발 및 보급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인천공항 등에 상설전시관을 운영토록 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태극기문양을 대표적인 ‘코리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패션,수출상품 및 포장지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국내외에 홍보관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 박명재(朴明在) 기획관리실장은 “정부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태극기를 사용·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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