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민생·개혁법안 42건 ‘낮잠’

급한 민생·개혁법안 42건 ‘낮잠’

입력 2002-07-05 00:00
수정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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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70건 가운데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개혁법안이 모두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16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도 못한 채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부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안’등 42건의 법률안을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관련 상임위와 각 정당에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법안 통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의 주5일 근무실시를 앞두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과금 신규고지서 발급시 토요일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42건의 법률안에는 97년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금전대부업 등록 및 대부이자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7월1일부터 공무원의 민간기업 교류가 본격 시행되면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될 경우 휴직근거를 명시하게 될 ‘지방공무원법’개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보험확대와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성희롱피해자 보호강화 및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안’,장기 이식의 절차를 간소화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등도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됐다.

이밖의 주요 민생·개혁법안은 증권투자와 관련한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증권관련 집단 소송법’,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등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07-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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