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권 포기 美측에 요청해야”민변.대책위 촉구

“형사재판권 포기 美측에 요청해야”민변.대책위 촉구

입력 2002-07-04 00:00
수정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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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미군측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현장조사를 진행한 민변은 “미 2사단측이 치밀하게 조사하지 않았거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고경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의학자의 감정과 사고차량 현장검증,사고차량 운전병 등 피의자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사고차량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고,운전병이 선임 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으며,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도 제동거리 때문에 차량이 계속 진행했다는 미 2사단의 발표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군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5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건의 진실이 묻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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