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가 공직사회에 본격 도입됐다.그러나 근무가 가능한 민간기업의 수요 조사나 민간휴직제의 세부 시행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실제 도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근무휴직제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공직과 관계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우는 제도다.공무원들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해 공직사회의 전문화를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제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민에서 관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지던 공직사회 인사교류가 관에서 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실성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실무경력 3년이 넘은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다.근무 가능한 민간기업은 국내에 있는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 법인과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이다.
민간기업이 채용조건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행자부는 각 정부 부처에 이를 알리고,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이 기간 동안 보수는 해당 민간기업에서 받는다.휴직기간이 승진,경력 평정,호봉 승급 등에 그대로 반영되며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민·관유착 방지책은=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엄격한 자격심사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당초 이 위원회의 소속을 놓고 제도를 만든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었으나 심의위원장을 행자부 차관으로 하고,위원으로 행자부·중앙인사위·부패방지위원회·기타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각 1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휴직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예정일 전 3년 동안의 업무가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복직 후 2년간 휴직 중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에는 배치되지 못한다.
민간기업은 공무원에게 민간기업의 이사,감사,발기인 등에 준하는 임원직을 줄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혜도 줄 수 없다.이를 어기면 5년간 민간휴직근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문제점은= 일각에서는 취지만 좋지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부처 한 서기관은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선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활용하고 이득을 보려고하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실제로 이 제도에 따라 공무원 파견을 원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서기관은 “모든 정책은 상대방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기준을 마련한 뒤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제대로 된 기준이나 지침,모델링이 제시되지 않아 관심이 있지만 도전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최양식(崔良植) 인사국장은 “3년 전에 민간휴직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민·관유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해당자가 특정 부서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민간근무휴직 외국 사례
일본과 영국이 우리 나라와 비슷한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일본은 지난 99년 ‘민·관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앙부처인 원·성·청의 직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지난 3년 동안 9명만이 민간기업에 파견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민간기업 파견기간은 3년이며,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우리처럼 파견 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복귀 후에는 2년 동안은 파견 기업과 관계된 업무의 보직을 받지 못한다.
인사원이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공모하고,이 기업 명부를 정부기관에 제시해 공무원들이 응모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교류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지난 2000년에는 교류 사례가 1명도 없었다.
영국은 민·관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영리법인인 교류지원센터(Whitehall and Industry Group·WIG)가 중계 역할을 맡고 있다.WIG에는 정부부처와 120여개 민간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장·단기 파견,공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단기파견은 3주,장기 파견은 1개월에서 3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경우에 따라 5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최여경기자
◆민간근무휴직제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공직과 관계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우는 제도다.공무원들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해 공직사회의 전문화를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제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민에서 관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지던 공직사회 인사교류가 관에서 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실성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실무경력 3년이 넘은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다.근무 가능한 민간기업은 국내에 있는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 법인과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이다.
민간기업이 채용조건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행자부는 각 정부 부처에 이를 알리고,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이 기간 동안 보수는 해당 민간기업에서 받는다.휴직기간이 승진,경력 평정,호봉 승급 등에 그대로 반영되며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민·관유착 방지책은=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엄격한 자격심사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당초 이 위원회의 소속을 놓고 제도를 만든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었으나 심의위원장을 행자부 차관으로 하고,위원으로 행자부·중앙인사위·부패방지위원회·기타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각 1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휴직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예정일 전 3년 동안의 업무가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복직 후 2년간 휴직 중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에는 배치되지 못한다.
민간기업은 공무원에게 민간기업의 이사,감사,발기인 등에 준하는 임원직을 줄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혜도 줄 수 없다.이를 어기면 5년간 민간휴직근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문제점은= 일각에서는 취지만 좋지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부처 한 서기관은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선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활용하고 이득을 보려고하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실제로 이 제도에 따라 공무원 파견을 원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서기관은 “모든 정책은 상대방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기준을 마련한 뒤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제대로 된 기준이나 지침,모델링이 제시되지 않아 관심이 있지만 도전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최양식(崔良植) 인사국장은 “3년 전에 민간휴직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민·관유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해당자가 특정 부서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민간근무휴직 외국 사례
일본과 영국이 우리 나라와 비슷한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일본은 지난 99년 ‘민·관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앙부처인 원·성·청의 직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지난 3년 동안 9명만이 민간기업에 파견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민간기업 파견기간은 3년이며,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우리처럼 파견 전에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복귀 후에는 2년 동안은 파견 기업과 관계된 업무의 보직을 받지 못한다.
인사원이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공모하고,이 기업 명부를 정부기관에 제시해 공무원들이 응모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교류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지난 2000년에는 교류 사례가 1명도 없었다.
영국은 민·관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영리법인인 교류지원센터(Whitehall and Industry Group·WIG)가 중계 역할을 맡고 있다.WIG에는 정부부처와 120여개 민간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장·단기 파견,공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단기파견은 3주,장기 파견은 1개월에서 3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경우에 따라 5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최여경기자
2002-07-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