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서해교전 당시 북한 경비정이 예인될 때 격침시킬 수 있었는데도 함대사령관 이상의 고위장성이 사격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함대사령관이 제반전투 상황을 판단해 사격을 중지시켰다고 1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경비정이 29일 오전 10시50분 화염에 휩싸인 채 북상함에 따라 함대사령관이 10시56분 사격을 중지시킨 뒤 지휘계통을 통해 상급부대에 보고했으며,전투상황에서의 사격 중지명령은 현장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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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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