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안정남씨에 청탁”

“홍업씨, 안정남씨에 청탁”

입력 2002-07-02 00:00
수정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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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金鍾彬)는 1일 김홍업(金弘業·구속)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S판지 부사장 유모씨의 모범납세자 선정 및 음식업체 M사 대표 정모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당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에게 선처를 부탁한 단서를 포착했다.

홍업씨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1억원,김성환(金盛煥·수감중)씨와 함께 정씨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었다.

검찰은 최근 홍업씨와 김성환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안 전 청장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국세청 실무자들을 소환해 안 전 청장이 실무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이와 함께 홍업씨가 이형택(李亨澤·수감중)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S건설이 화의 인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청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품전달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홍업씨는 99년 5월 김성환씨와 유진걸(柳進杰·구속)씨로부터 ‘S건설 회장 전모씨가 화의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와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이형택씨를 통해 S건설 채권자인 D종금에 청산인으로 파견돼 있던 예보 직원 이모씨에게 화의안에 대한 동의 및 부채탕감 등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김성환씨와 함께 전씨로부터 모두 13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유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와 김성환씨가 검찰에 선처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건의 내·수사 사건과 관련,당시 수사지휘 계통에 있었던 차장급 및 검사장급 고위간부를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위간부들이 홍업씨나 김성환씨,또는 대검 고위간부의 부탁을 받고 사건담당 부장검사 등에게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하거나 내사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또 홍업씨가 2000년 6월 대한주택공사 오시덕(吳施德) 사장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무마 청탁을 받은 뒤 전화를 걸어 선처 가능성을 타진한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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