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에서 숨진 전사자와 실종자중 하사 4명의 가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6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번 전사로 1계급씩 특진했지만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사망 직전 월급의 36배로 돼 있기 때문이다.
2002-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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