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구치소 수감)에 처해진다.
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가 시행된다.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화해 절차가 강화돼 법원은 선고 전까지 언제든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서면 또는 진술로 2주 안에 이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소가(訴價) 5000만원 이하의 단독사건으로 제한한다.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가 확대돼 형사소추나 직무·직업상 비밀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첨단매체의 활용이 활성화돼 PC통신·인터넷 등을 이용해 법원의 공고를 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컴퓨터 디스켓 등에 녹화된 문자·음성·영상정보도 증거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소송법 가운데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집행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집행의 효율을 위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제도가 개선돼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다.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게 돼 항고 남용와 심리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가 시행된다.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화해 절차가 강화돼 법원은 선고 전까지 언제든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서면 또는 진술로 2주 안에 이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소가(訴價) 5000만원 이하의 단독사건으로 제한한다.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가 확대돼 형사소추나 직무·직업상 비밀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첨단매체의 활용이 활성화돼 PC통신·인터넷 등을 이용해 법원의 공고를 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컴퓨터 디스켓 등에 녹화된 문자·음성·영상정보도 증거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소송법 가운데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집행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집행의 효율을 위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제도가 개선돼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다.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게 돼 항고 남용와 심리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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