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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구치소 수감)에 처해진다.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가 시행된다.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화해 절차가 강화돼 법원은 선고 전까지 언제든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서면 또는 진술로 2주 안에 이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소가(訴價) 5000만원 이하의 단독사건으로 제한한다.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가 확대돼 형사소추나 직무·직업상 비밀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첨단매체의 활용이 활성화돼 PC통신·인터넷 등을 이용해 법원의 공고를 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컴퓨터 디스켓 등에 녹화된 문자·음성·영상정보도 증거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소송법 가운데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집행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집행의 효율을 위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제도가 개선돼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다.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게 돼 항고 남용와 심리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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