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치러지는 제4기 교육위원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동안의 선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데다 초·중·고교의 모든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에 참여,전국 동시에 실시된다.또 학부모 단체를 비롯,교원단체·노조도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후보를 내세우는 등 단체들의 대리전 양성으로 치닫고 있다.평균 4대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구에 따라 7대 1이 되는 곳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1일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비 후보들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과열·혼탁 조짐 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관계부처대책 회의가 열렸다.또 이상주 부총리 겸 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 교육위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따라 시·도 의회와 별도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다.시·도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차이가 크다.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4000억원을 심의·의결한다.
교육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된다.임기는 4년이다.시·군·구의원과 같이 회의 참석 등에 따른 비용만 받는다.명예직인 셈이다.그러나 교육위원을 발판으로 교육감에 도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선출 인원 및 방법 = 시·도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7∼15명이다.전국 57개 선거구에서 모두 146명을 선출한다.선출 방법은 시·도를 각각 2∼7개 선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2∼4명을 뽑는다.
선거인단은 지난 3기때 학교운영위원의 대표 1명만이 참여하던 것과는 달리 모든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한다.따라서 선거인단은 무려 11만255명에 이른다.선거 방법은 선관위 주관 선거공보 발행·배표,소견발표회,언론기관 초청대담 및 토론회 등 3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 학부모 단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윤지희)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를 통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단체 임원 6명을 직접 후보로 출마시킨다고 발표했다.서울·충북·경남·경북 각 1명씩,인천 2명이다.
이들은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학부모 대표가 단 1명도 없다.”면서 “올바른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부모대표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 = 서울지역 출마 예상자 7명을 조직후보와 지지후보로 선정하는 등 지역별로 전국에서 조합원 출신의 조직후보 30명과 지지후보 5명을 지명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식을 가진 후보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총의 지역조직인 서울교총과 초등교장회,중등교장회 등 17개 단체는 입후보자가 7∼14명씩이나 난립하면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선가능한 예비 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
◆ 불법 선거운동 = 교육위원 선거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의 특정 인사가 출마에 대비,학교운영위원 가운데에 ‘자기 사람 심기’를 이미 마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또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드러난 불법 사례는 대부분 학교 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학교 동문회 및 단합대회에 참가,지지 호소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동안의 선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데다 초·중·고교의 모든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에 참여,전국 동시에 실시된다.또 학부모 단체를 비롯,교원단체·노조도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후보를 내세우는 등 단체들의 대리전 양성으로 치닫고 있다.평균 4대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구에 따라 7대 1이 되는 곳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1일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비 후보들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과열·혼탁 조짐 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관계부처대책 회의가 열렸다.또 이상주 부총리 겸 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 교육위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따라 시·도 의회와 별도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다.시·도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차이가 크다.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4000억원을 심의·의결한다.
교육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된다.임기는 4년이다.시·군·구의원과 같이 회의 참석 등에 따른 비용만 받는다.명예직인 셈이다.그러나 교육위원을 발판으로 교육감에 도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선출 인원 및 방법 = 시·도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7∼15명이다.전국 57개 선거구에서 모두 146명을 선출한다.선출 방법은 시·도를 각각 2∼7개 선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2∼4명을 뽑는다.
선거인단은 지난 3기때 학교운영위원의 대표 1명만이 참여하던 것과는 달리 모든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한다.따라서 선거인단은 무려 11만255명에 이른다.선거 방법은 선관위 주관 선거공보 발행·배표,소견발표회,언론기관 초청대담 및 토론회 등 3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 학부모 단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윤지희)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를 통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단체 임원 6명을 직접 후보로 출마시킨다고 발표했다.서울·충북·경남·경북 각 1명씩,인천 2명이다.
이들은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학부모 대표가 단 1명도 없다.”면서 “올바른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부모대표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 = 서울지역 출마 예상자 7명을 조직후보와 지지후보로 선정하는 등 지역별로 전국에서 조합원 출신의 조직후보 30명과 지지후보 5명을 지명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식을 가진 후보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총의 지역조직인 서울교총과 초등교장회,중등교장회 등 17개 단체는 입후보자가 7∼14명씩이나 난립하면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선가능한 예비 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
◆ 불법 선거운동 = 교육위원 선거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의 특정 인사가 출마에 대비,학교운영위원 가운데에 ‘자기 사람 심기’를 이미 마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또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드러난 불법 사례는 대부분 학교 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학교 동문회 및 단합대회에 참가,지지 호소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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