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주5일 근무제와 관련,납입일이 토요일인 보험료도 월요일에 내면 된다.보험사로부터 빌린 대출 원리금 상환과 연체보험료 납부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7일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연체보험료는 납부마감일을 넘기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자동연장된다.
보험금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은행이 놀더라도 가까운 보험사 지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직접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어 가급적 토요일 이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토요일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보험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지연이자를 물어야한다.보험권은 아직 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만큼 신규계약 체결이나 해지 등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안미현기자 hyun@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7일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연체보험료는 납부마감일을 넘기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자동연장된다.
보험금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은행이 놀더라도 가까운 보험사 지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직접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어 가급적 토요일 이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토요일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보험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지연이자를 물어야한다.보험권은 아직 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만큼 신규계약 체결이나 해지 등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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