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개정 이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개정이민법은 이민 문호는 확대하는 대신 심사기준은 강화,독립이민(전문직 이민) 심사시 합격기준 점수를 종전의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교육 및 어학,직장경력 점수 비중이 강화돼 교육정도는 현행 16점에서 25점으로,어학능력은 15점에서 24점으로 최고점수 기준이 각각 높아졌다.
대신 개정 이민법은 그동안 인정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되던 교수,의사,간호사등 특정 직업군에도 독립이민 신청 자격을 주는 등 이민문호를 넓히고 투자이민과 독립이민 연령기준도 현행 21∼44세에서 21∼49세로 확대됐다.가족결합 이민의 경우 약혼자는 초청대상에서 제외했다.개정이민법은 또 5년 중 총 2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해야 영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1년 중 6개월이상 캐나다 밖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허가제(RRP)는 폐지해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특히 교육 및 어학,직장경력 점수 비중이 강화돼 교육정도는 현행 16점에서 25점으로,어학능력은 15점에서 24점으로 최고점수 기준이 각각 높아졌다.
대신 개정 이민법은 그동안 인정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되던 교수,의사,간호사등 특정 직업군에도 독립이민 신청 자격을 주는 등 이민문호를 넓히고 투자이민과 독립이민 연령기준도 현행 21∼44세에서 21∼49세로 확대됐다.가족결합 이민의 경우 약혼자는 초청대상에서 제외했다.개정이민법은 또 5년 중 총 2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해야 영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1년 중 6개월이상 캐나다 밖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허가제(RRP)는 폐지해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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