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운영 어떻게/ 벌점 30점 넘으면 ‘징계’

학교생활규정 운영 어떻게/ 벌점 30점 넘으면 ‘징계’

입력 2002-06-27 00:00
수정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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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5점,면학분위기 저해 3점,무단 조퇴 2점,과제 미제출 1점,여학생 화장 1점,학급 봉사활동 소홀 1점….’

교육부가 제시한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벌점 기준 예시안이다.[대한매일 6월26일 29면 보도]

앞으로 초·중·고교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벌점 기준에 따른 ‘벌점카드’를 받게 된다.벌점 기준에는 용의·복장,교내·외 생활,출결상태,수업태도 등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1∼5점이 부과됐다.

-벌점카드 발급 절차는- 초·중·고교 교사는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을 적발했을 때 학생에게 위반 사항을 확인시킨 뒤 벌점카드를 제시한다.교사는 학생의 서명을 받아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내면 된다.

-벌점 처리는- 벌점은 상점과 함께 누가기록부에 기록·관리된다.매월말 통계를 내 학교생활 규정대로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말에 없어진다.

벌점에 따른 벌칙은 10점을 1단위로 규정해 ▲1단위는 정서교육 ▲2∼3단위는 노력봉사를 해야 한다.1단위는 1시간,2∼3단위는2시간이다.학생이 거부하면 한차례에 1단위씩 누적,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된다.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생활지도부장 및 교사,학년부장·교무부장·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벌점이 부과된 학생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표창을 받으면 벌점 누계에서 5점을 빼준다.

-징계에는- 초등학생의 경우,벌점이 30점을 넘으면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부모를 불러 생활지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중·고교생의 징계는 초등학생에 비해 엄하다.벌점 30점 이상이면 생활선도협의회에 넘겨져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학교내 봉사는 7일 이내,출석으로 인정한다.사회봉사와 특수교육이수는 각각 3∼10일과 6일 이상이며,결석으로 처리한다.초등·중학교의 경우,의무교육이어서 퇴학처분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대안교실에 위탁,특별과정프로그램을 밟도록 한다.고교생은 퇴학이 가능하다.하지만 학교장은 퇴학전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강제로 시킬 수 있다.학교측은 학생의 퇴학 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직업교육훈련기관·대안학교로 진로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현재 징계성 사회봉사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 봉사활동에 넣지 않기로 했다.또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때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해야 한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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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2-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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