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1년6월형 선고

청송군수 1년6월형 선고

입력 2002-06-27 00:00
수정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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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6일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김찬우 의원에게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갑(60)청송군수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2002-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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