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제기능 못한다

환경분쟁조정委 제기능 못한다

입력 2002-06-27 00:00
수정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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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시·도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인력부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8건에 지나지 않던 환경분쟁이 2000년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17건이 발생했고 올들어서는 1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전북도에 환경분쟁을 전담해 처리하는 부서는 없고 도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계에 배치된 6급 직원 1명이 맡고 있다.더구나 이 직원은 폐수처리,배출허용기준,환경오염사고 등 다른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분쟁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에서는 즉각 현장조사와 원인규명,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피해액 산출 업무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인력이 부족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의 처리기간은 무려 16∼18개월까지 걸려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담당인력 부족과 처리기간이 길어 도내 환경분쟁 상당수가 중앙환경분쟁위로 떠넘겨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17건의 환경분쟁 가운데 7건,올해 접수된 11건 가운데 9건을 도가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고 중앙환경분쟁위에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분쟁사건이 접수되면 늦어도 3∼4개월 후에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1명이 여러건을 맡다 보니 제때 해결할 수 없다.”면서 “환경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계단위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전담해온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1억원 이하 소액사건은 지방환경분쟁위조정위가 맡아 처리하도록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분쟁조정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6-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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