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만기 주택기금 월요일 상환해도 된다

토요일 만기 주택기금 월요일 상환해도 된다

입력 2002-06-26 00:00
수정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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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토요 휴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로 순연,처리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때 일·월요일의 이자부담은 면제된다.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급하는 분양중도금도 약정 납입일이 토요휴무일이면 금요일에 지급키로 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출 당일(금요일)부터 적용된다.

건축 허가와 건설업 등록,주류판매업 면허발급,귀금속점포 영업허가 등에 발행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가급적 토요일 발행을 피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만기가 된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전날인 금요일에 이를 지급하고 이자는 토요일까지 산정,지급토록 했다.

토요 휴무일이 소멸시효인 주택채권과 주택복권은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로 연기,처리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2002-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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