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곽치영(郭治榮) 피고인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24일 곽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과 당원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등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고 항소심은 형량을 정하는 마지막 절차다.곽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박병윤(朴炳潤)·송영길(宋永吉)·조한천(趙漢天) 피고인은 원심대로 70만∼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김영배(金令培) 의원의 선고는 연기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24일 곽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과 당원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등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고 항소심은 형량을 정하는 마지막 절차다.곽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박병윤(朴炳潤)·송영길(宋永吉)·조한천(趙漢天) 피고인은 원심대로 70만∼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김영배(金令培) 의원의 선고는 연기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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