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나타난 홍업씨 행각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홍업씨가 고교 동기 김성환씨,대학 동기 유진걸씨,대학 후배 이거성씨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이 기업인들부터 돈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부분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직접 청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대가성 있는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홍업씨의 변명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먼저 99년 8월 S건설의 화의 인가와 관련,유진걸씨와 김성환씨가 이 회사 회장 전모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홍업씨는 예금보험공사 간부를 통해 S건설의 주채권자인 D종금의 청산인 이모(예금보험공사 직원)씨에게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해달라.’고 청탁했다.전씨는 이어 다음해 1월에는 홍업씨를 찾아가 “화의 조건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부채를 탕감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홍업씨는 다시 청산인 이씨에게 청탁을 해준 뒤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가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 무마와 함께 이거성씨에게 7억 5000만원을 건넸을 때에도 홍업씨는 김성환씨에게 “선처가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도움을 줬다.
특히 홍업씨는 최측근이었던 김성환씨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2000년 11월 김성환씨가 대형 음식업체 M사 사장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7000만원을 받았을 때에는 김성환씨에게 “국세청 간부 등에게 청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6월 김성환씨가 평창종건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1억원을 받았을 때에는 김성환씨가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측근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 상대했다.2000년 2월에는 홍업씨의 친구인 S판지 부사장 유모씨로부터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부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담긴 차명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8000만원의 로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를 받고 있던 당시 대한주택공사 사장 오시덕씨로부터 내사 중단 청탁을 받았고,내사가 종결된 뒤 오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본인이 직접 받은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고 측근들의 금품수수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다만 이재관씨 관련 부분과 측근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수사 남은 과제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거대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먼저 홍업씨가 직접 또는 측근들과 함께 청탁을 받은 뒤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가려내야 한다.구속영장에 따르면 홍업씨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기관은 검찰,청와대 민정수석실,국세청,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등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특히 홍업씨와 측근들이 검찰 수사·내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이 여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검찰 내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1200억원대의 무역금융 사기 혐의로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를 받았던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가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98년 7월 수원지검이 수사했던 M주택 비리사건과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이 내사를 벌였던 평창종건의 뇌물공여 의혹 사건에 홍업씨나 김성환씨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홍업씨가 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난 28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홍업씨가 측근들이나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돈 가운데 지난 97년 대선자금 잔여금이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장택동기자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홍업씨가 고교 동기 김성환씨,대학 동기 유진걸씨,대학 후배 이거성씨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이 기업인들부터 돈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부분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직접 청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대가성 있는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홍업씨의 변명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먼저 99년 8월 S건설의 화의 인가와 관련,유진걸씨와 김성환씨가 이 회사 회장 전모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홍업씨는 예금보험공사 간부를 통해 S건설의 주채권자인 D종금의 청산인 이모(예금보험공사 직원)씨에게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해달라.’고 청탁했다.전씨는 이어 다음해 1월에는 홍업씨를 찾아가 “화의 조건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부채를 탕감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홍업씨는 다시 청산인 이씨에게 청탁을 해준 뒤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가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 무마와 함께 이거성씨에게 7억 5000만원을 건넸을 때에도 홍업씨는 김성환씨에게 “선처가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도움을 줬다.
특히 홍업씨는 최측근이었던 김성환씨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2000년 11월 김성환씨가 대형 음식업체 M사 사장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7000만원을 받았을 때에는 김성환씨에게 “국세청 간부 등에게 청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6월 김성환씨가 평창종건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1억원을 받았을 때에는 김성환씨가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측근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 상대했다.2000년 2월에는 홍업씨의 친구인 S판지 부사장 유모씨로부터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부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담긴 차명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8000만원의 로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를 받고 있던 당시 대한주택공사 사장 오시덕씨로부터 내사 중단 청탁을 받았고,내사가 종결된 뒤 오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본인이 직접 받은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고 측근들의 금품수수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다만 이재관씨 관련 부분과 측근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수사 남은 과제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거대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먼저 홍업씨가 직접 또는 측근들과 함께 청탁을 받은 뒤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가려내야 한다.구속영장에 따르면 홍업씨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기관은 검찰,청와대 민정수석실,국세청,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등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특히 홍업씨와 측근들이 검찰 수사·내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이 여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검찰 내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1200억원대의 무역금융 사기 혐의로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를 받았던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가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98년 7월 수원지검이 수사했던 M주택 비리사건과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이 내사를 벌였던 평창종건의 뇌물공여 의혹 사건에 홍업씨나 김성환씨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홍업씨가 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난 28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홍업씨가 측근들이나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돈 가운데 지난 97년 대선자금 잔여금이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장택동기자
2002-06-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