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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된다.또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경우 이익중 일부를 보상하고,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9일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오는 2006년까지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 기업들이 제공하는 학자금,체력단련비,학원비,의료비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제=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근로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중 일정비율 이상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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