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후생복지 근로자가 선택

회사 후생복지 근로자가 선택

입력 2002-06-20 00:00
수정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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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경우 이익중 일부를 보상하고,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9일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오는 2006년까지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 기업들이 제공하는 학자금,체력단련비,학원비,의료비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제=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근로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중 일정비율 이상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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