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일간지 광고… 검찰 곤혹

제보자 일간지 광고… 검찰 곤혹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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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3월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고발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 K씨와 현직 검사 L씨 등 2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인측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광고라는 형식을 통해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나 고발 당사자 모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부방위에 L씨 등의 부패 혐의를 제보한 유모씨 등은 18일자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들이 제기한 L씨 등의 혐의가 축소·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씨 등은 L씨가 지청장 시절 친구인 류모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고급 의류를 상납받은 것은 물론 인사 청탁을 위해 류씨를 통해 검찰 최고위 간부인 K씨에게 3000만원짜리 고급 카펫을 선물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L씨는 “당시 지청장으로 재직할 때 친구와 함께 찾아온 업자로부터 티셔츠 등 의류 제품을 돈을 주고 산 적은 있으나 이를 두고 금품 제공 운운 하는 건 말도 안되고,나머지 건도 모두 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L씨는 현직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L씨 등을 기소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L씨가 친분있는 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의류 제품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고,시기도 92년이어서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5년)도지났다.”고 말했다.K씨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이날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다음주중 부방위에 결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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