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민보건·환경·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요건심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출검역증을,화훼종자수입 때는 한국화훼종자협회의 수입 확인서를 점검하게 된다.
또 수출된 식품 등이 반입될 경우 안전성검사 합격 여부를 파악해 불법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출검역증을,화훼종자수입 때는 한국화훼종자협회의 수입 확인서를 점검하게 된다.
또 수출된 식품 등이 반입될 경우 안전성검사 합격 여부를 파악해 불법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2002-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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