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촌 땅거래 대가성 조사

신앙촌 땅거래 대가성 조사

입력 2002-06-15 00:00
수정 200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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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촌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14일 재개발 시행사인 K건설 회장 김모(47)씨가 부천시 고위 관계자 아버지 명의의 땅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약 1500평에 이르는 땅을 부천시 고위 관계자로부터 8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같은해 10월 4억원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자금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근에서야 나머지 4억원을 잔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땅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또 김씨가 비자금 가운데 횡령한 9억 7000만원의 사용처를 재확인하고 있다.김씨는 이 돈을 대부분 대여금이나 접대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데 쓰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한 K건설 회계 장부 등을 정밀분석,이제까지 40억원대로 알려진 김씨의 비자금 규모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을 소환,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이날 부도어음 저가매수 청탁과 함께 D사전 청산인 성모씨에게 8억원을 건넨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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