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택/ 탈법후보들 떨고있다

6.13선택/ 탈법후보들 떨고있다

입력 2002-06-15 00:00
수정 200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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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廷洙)는 14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탈법 행위가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돼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1998년 2회 지방선거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과열양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당선 무효자 수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본격 실사(實査)에 나섬에 따라 선관위의 고발을 받아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98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당선이 취소된 단체장은 기초단체장 7명,광역의원 6명,기초의원 94명 등 모두 107명이다.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 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의 경우 입건자는 98년 당시의 2배,구속자는 3배나 되는 점으로 볼 때 지방선거 사상 가장 많은 구속자와 당선 무효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선자의 신분 불확정 상태를 이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입건돼 수사중인 선거사범중 당선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3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078명을 입건,이 가운데 98명을 구속하고 17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008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209명,불법선전 152명,선거폭력 81명,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46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통상 선거일 이후에 고소 및 고발이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발생하는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전에 발생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승진 장택동기자 redtrain@
2002-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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