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경쟁 더 치열

수도권 청약경쟁 더 치열

입력 2002-06-13 00:00
수정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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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451만 4263명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순위자는 153만 6585명이었다.

지난 3월 1순위자가 100만명을 넘어선지 두달만에 150만명으로 늘어났다.청약통장 가입기준이 완화된 지난 2000년 3월 이후 통장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16만 1384명에 그쳤다.반면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는 137만 5201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지역별로 예·부금 1순위자는 서울 75만 8937명,인천 5만 2014명,경기 39만 1471명 등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1순위자가 부쩍 늘어나면서 서울시 동시분양을 비롯,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욱 달아오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금융결제원은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기준 완화 뒤 2년이 경과한 지난 3월 말 이후 1순위자가 급증했으나 완화 조치 시행초기에 가입한 사람이 많아 월별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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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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