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분식회계 혐의가 포착된 새한·새한미디어·신성통상 등 3사의 전 대표이사 등을 해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개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유가증권 발행을6∼9개월간 제한했다.이에 따라 새한과 신성통상의 주식거래는 당분간 중단됐다.
안미현기자
이들 3개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유가증권 발행을6∼9개월간 제한했다.이에 따라 새한과 신성통상의 주식거래는 당분간 중단됐다.
안미현기자
2002-06-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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