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과도한 월세에 의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를 연 14%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직전 사업의 연도말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했다.이에따라 한전,삼성,LG,SK,현대자동차,포항제철 등 43개 대기업이 올해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또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도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개정안= 특허료나 실용신안 등록료,의장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장이 정한 보전기간내에 모두 납부할 경우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향군인의 날을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변경하고 10월28일을 교정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직전 사업의 연도말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했다.이에따라 한전,삼성,LG,SK,현대자동차,포항제철 등 43개 대기업이 올해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또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도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개정안= 특허료나 실용신안 등록료,의장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장이 정한 보전기간내에 모두 납부할 경우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향군인의 날을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변경하고 10월28일을 교정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2002-06-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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