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과거 어떤 선거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 방식의 특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특징=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모두 5장.지난 2차례의 지방선거 때보다 한장이 늘어났다.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뽑기 위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정당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투표용지가 늘어나 투표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유권자는 기표소에 두 차례 들어가게 된다.
즉 기초의원(시·군·구 의원)과 광역의원(시·도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3장)를 받아 1차로 투표한 뒤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의 투표용지(2장)를 추가로 받아 다시 투표하게 된다.투표절차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가상투표 공간을 운영중이다.
●투표 절차=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인 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한다.
1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의원(계란색),광역의원(하늘색),비례대표 광역의원(연청색)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와 정당의 기표란에 기표 용구로 기표한 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이어 2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2장을 다시 받아서 1차 투표 때와 같은 순서로 투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유의 사항=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투표소에 갈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공무원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등 사진이 부착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또 선관위에서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문에 적혀있는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면 본인을확인하기가 쉬워 빨리 투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본인 확인후 선거인 명부에는 자필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도장은 따로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특징=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모두 5장.지난 2차례의 지방선거 때보다 한장이 늘어났다.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뽑기 위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정당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투표용지가 늘어나 투표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유권자는 기표소에 두 차례 들어가게 된다.
즉 기초의원(시·군·구 의원)과 광역의원(시·도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3장)를 받아 1차로 투표한 뒤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의 투표용지(2장)를 추가로 받아 다시 투표하게 된다.투표절차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가상투표 공간을 운영중이다.
●투표 절차=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인 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한다.
1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의원(계란색),광역의원(하늘색),비례대표 광역의원(연청색)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와 정당의 기표란에 기표 용구로 기표한 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이어 2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2장을 다시 받아서 1차 투표 때와 같은 순서로 투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유의 사항=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투표소에 갈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공무원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등 사진이 부착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또 선관위에서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문에 적혀있는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면 본인을확인하기가 쉬워 빨리 투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본인 확인후 선거인 명부에는 자필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도장은 따로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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